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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뭐하시나" 신상 캐묻는 면접?…17일부턴 '과태료'

입력 2019-07-16 21:44 수정 2019-07-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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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친구'
아버지 뭐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하시노?"

[앵커]

이 장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다시 나옵니다. 이 대사처럼 아버지 직업을 묻는 일은 흔했습니다. 학교에서 적어내기도 하고 회사에 들어갈때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일(17일)부터 채용 면접할 때 이런 질문은 불법이 됩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취업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넣는 것은 물론 불법이고, 일 할 때 필요하지 않은 각종 정보를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출신 지역이 어디인지, 결혼은 했는지, 또 재산이 얼마인지 같은 내용들이지요.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품 회사 영업직에 지원한 노모 씨는 면접 직전 부모님 직업을 써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나친 요구라는 생각에 노씨는 빈 종이를 냈습니다.

면접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부모님 직업을 알아야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모 씨 : 구구절절 30분 이상…약간 설교하는 듯이, 왜 본인들이 그걸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회사에서는 회계 업무 지원자에게 혈액형을 물었습니다.

직무와 관련없고 성격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김모 씨 : (제) 입장이 을이다 보니까, 어쨌든 대답은 해야 하잖아요.]

한 지원자는 "좌파냐, 우파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혜윤/대학생 : 합격을 해야 하는 위치니까, 부당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진 못할 거 같아요.]

내일 '채용절차 공정화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키나 체중, 외모를 지적해서는 안 되고 결혼 계획이 있는지, 부모나 형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등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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