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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 주취자 제압하다가 상해 입힌 소방관 국민재판

입력 2019-07-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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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방관이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른 취객을 제압하다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전북 정읍에서 발생했는데요.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대학병원 후송을 요구했고, 소방관은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취객이 소방관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소방관은 취객을 제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취객 측이 소방관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소방관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소방관이 무죄를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방관이 재판에서 억울함을 털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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