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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례본 상주본', 국가 회수 가능" 최종 판결

입력 2019-07-16 09:07 수정 2019-07-16 09:16

상주본 위치 '미궁'…회수까지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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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본 위치 '미궁'…회수까지 시간 걸릴 듯


[앵커]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소장자는 하지만 1000억을 받아도 내놓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주본이 어디있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까지만 해도 한글을 만든 원리를 적어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하나만 남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1940년부터 간송 전형필 선생이 보존해 온 '간송본'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11년 전,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가 이 책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상주본'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30만 원 어치 옛날 책을 사다 이 책도 챙겨온 배씨는 책을 돌려달라는 가게 주인 조씨와 소송을 벌였는데 그때는 조씨 것이라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 조씨가 국가에 소유권을 주겠다고 한 뒤 세상을 떠났고 이후, 문화재청과 배씨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씨가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배익기 (국회 국정감사 (2018년 10월)) : 1000억을 받는다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대법원은 문화재청이 이 상주본을 강제회수 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주본이 배씨 개인 것이 아니라 국가 것이라 인정한 것입니다.

강제회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배씨가 상주본의 위치를 밝히지 않아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일단 배씨가 스스로 반납하도록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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