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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수영대회서 선수 찍은 게 죄?" 불법촬영 기준은

입력 2019-07-15 21:40 수정 2019-07-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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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30대 일본인 관람객이 불법촬영 이른바 '몰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일본인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기는 하지만, "선수가 옷 갈아입은 것을 찍은 것도 아니고, 수영장에서 몸 푸는 것을 찍은 거라는데 왜 몰카냐", "수영장에서 이제 사진 못 찍는 거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

"경기장 선수를 못찍게 할거면 관람객을 받지마라", "방송에서 수영 경기 생중계 해주는데 그럼 방송국도 몰카범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니다.

일단 이번 일본 남성이 입건된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검찰, 법원의 판단도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내용만 보면, 총 10분 정도 분량 중 적은 분량이지만 특정 신체부위가 클로즈업 된 영상이 있는 점, 현장에서 피해 선수 가족이 수상히 여겨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성적인 의도'가 확인되면 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할텐데, 일반적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법에는 성적 욕망 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의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뭐냐인데 이게 딱 정하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촬영하기까지의 경위, 장소, 상황, 각도나 거리 같은 걸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또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비슷한 의심을 살 만한 사진이 또 영상이 담겨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앵커]

동의를 구했냐, 이게 이제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데 경기장에서 선수를 찍은 게 왜 문제냐. 사실 선수들도 관중들이 사진을 찍을 걸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사진을 찍은 의도에 달렸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 여자 프로배구 경기장에서 선수와 치어리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현장에서 보안요원에게 발각됐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디지털카메라로 신체를 확대해서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또 신체부위 사진이 50장이나 더 있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장소가 수영복을 입는 게 자연스러운 수영경기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실제로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기자]

수영장만큼 수영복 입는 게 자연스러운 다른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수영복, 비키니 입는 것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촬영을 해도 된다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2년 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성적인 의도 없었다 또 뒷모습을 촬영했으니까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부위가 아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각도,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벌금 100만 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상식적으로 좀 따져봐도 수영이든 배구든 관중석에서 경기 장면을 촬영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다른 목적을 갖고 찍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괜찮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린 방송 중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불필요하게 훑는 카메라 워킹 자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 문제를 삼을 만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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