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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직장 괴롭힘 금지법'…3가지 구성요건 핵심

입력 2019-07-15 18:59 수정 2019-08-01 16:03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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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내일(16일)부터 시행됩니다. 폭행과 폭언, 협박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아예 일을 거의 시키지 않는 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는 음주 강요 역시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문학과 출신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종혁이는 못합니다
제가 정치부회의 공식 '팥쥐'잖아요
누가요?
그동안 부장하고 양 반장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최 반장을 언제 괴롭혀요. 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왔지
정부 대책에 나왔다고 하니까 겁이 좀 나시는 것 같은데…
말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동안 다정회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고 소개했던 바로 최반장 구조법, 농담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진짜로 시행됩니다.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요.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체, 기업이 포함됩니다. 사실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또 기존 근로기준법 등에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새로 필요했던 이유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생활 중 자신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되었음을 한 번 이상 느낀 적이 있는 직장인은 73.3%에 달했습니다. 주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다고 응답한 직장인만 해도 25%가 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27일)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냥 "나 아무래도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생각한다고 해서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유승민/당시 바른정당 대선후보 (2017년 4월 23일/화면제공 : KBS) :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참…그…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휴 유…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이건 뭐 직장도 아니고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도 아니고 아무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선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그리고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이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폭언과 모욕감을 주는 언사입니다.

[누가 너 마감시간 물었니? 네 맘대로 스킵 해?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다음에 언제, 환자 죽은 다음에? 너 집에는 자주 가지. 여기 어떻게 되든 네 집 가서 네 엄마는 보고 싶지? 뭐 하러 그래.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사나 지내, 환자한테 하듯이. (죄송합니다.)]
- JTBC '라이프' 10회

병원 간호 업무 직종 사이에서의 이른바 '태움' 관행을 묘사한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태움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죠. 아무튼 이 장면에서 보듯 업무 관련 질책이라고 해도 모욕감을 주거나 또는 아예 업무 범위를 벗어난 폭언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 꽤 있을 텐데요. 회식 강요, 음주 강요입니다.

[다 들어왔나. 오늘 회식은 대표님도 참석하신다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마. 윤 대리, 알았냐고. 윤 대리, 윤진아, 뭐 하고 있어. 빨리 와. (대표님, 지금 제가 좀 무례한 건 아는데요. 요즘 직원들 기강이 말도 못 하게 해이해졌습니다. 이건 뭐 조직이 아니라 막말로 '따로국밥'이에요.)]
-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5회

무례한 것을 알면 안 하면 될 텐데요. 참 아무튼 이렇게 억지로 가기 싫다는 사람 회식 참석하게 하고 또 음주, 흡연 강요하는 거 이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죠.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대표적으로 커피 심부름이 있죠.

[뭐 하면 한다고 뭐라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뭐… 다정씨. 커피! (네.)]
[비서관님. 커피도 알아서 좀 하시죠.]
[다정씨. 나 커피 좀. 설탕 세 숟갈 넣어서. (하… 네.)]
- JTBC '보좌관' 5·6회

커피 심부름이나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는 이런 사적 지시가 반복되면 이것도 괴롭힘입니다. 또 연관된 부분인데요. 허드렛일만 반복해서 시키거나 아예 일을 주지 않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외모 평가나 사생활 관련 질문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비밀인데! 여빈 씨가! 건주 씨를! 엄~~청 좋아한대요.]
[맨날 차이는 과장님이 코치하기는 어려우니까 연하 사귀는 남 대리! 남 대리가 연애 코치 팍! 팍! 좀 해줘~ (아니 진짜 안 사귄다니까요~ 진짜) 어머! 팀장님! 팀장님 재혼 축하드려요~!]
[여빈 씨! 연애 한 번도 못해봤지? 어흥~ 너무 티 나! 그래애~ 이참에 헤어스타일 좀 바꾸자. 이러다 연애 평~생 못 하겠어엉 듣고 있는 거지?]
- JTBC 웹드라마 '상사삼끼 시즌2'

이건 직장 내 괴롭힘도 괴롭힘이지만 사실 외모를 평가 또는 지적하는 건 직장 내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개인 사생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일부터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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