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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놀이터서 다친 아이 '보험청구'…까다로운 절차

입력 2019-07-13 21:22 수정 2019-08-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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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이터를 관리하는 곳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청구 절차가 까다로워서 받기 힘든 것도 문제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최재원 씨의 아들은 놀이터 그네에서 떨어져 손가락이 부러졌고 한 달 가량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를 모두 내고 난 뒤, 나중에 놀이터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재원/서울 성산동 : 당시에는 아예 알지 못했고. 당연히 그냥 다쳤으니까 바로 병원으로 가자.]

현행법상 지자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놀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피해를 의무적으로 보상하고 어린이가 잘못해 사고가 나도 보상하는 약관을 선택한 곳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이가 놀다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들어둔 다른 보험과 중복 청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 우선적으로는 배상책임이 가능하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으셔야 돼요. 중복 청구가 돼서 환급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 보험을 잘 모르다보니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각 구청에 놀이터 보험을 청구한 사례는 71건에 그칩니다.

보험을 청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최재원/서울 성산동 : '사진 찍어야 해' '나중에 증언해주세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기가 어렵죠. 자기 아이가 다쳤으니까 경황도 없는데.]

국회에서는 이를 고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 119 구급대가 출동할 경우에 사고 정보가 놀이터 관리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현행법상 같은 사고라도 얼굴에 흉터가 날 경우 여자아이는 1000만원, 남자아이는 500만원까지 다르게 지급하게 돼 있는 점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권,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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