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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폭행 논란' 하용부, 인간문화재 자격 박탈

입력 2019-07-12 16:12

무형문화재위원회,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인정 해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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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위원회,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인정 해제 가결

'단원 성폭행 논란' 하용부, 인간문화재 자격 박탈

밀양연극촌장 재직 시절 단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하용부(64) 씨의 인간문화재 자격이 결국 박탈된다.

문화재청은 12일 무형문화재위원회가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 인정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내주에 보유자 인정 해제를 확정하고, 이 사실을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하씨는 지난해 2월 문화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촉발됐을 때 성 추문에 휩싸인 뒤 1년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는 전수 교육이나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않거나 공개를 매년 1회 이상 하지 않으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할 수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하씨와 관련된 '미투'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정상적 전승 활동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을 결정했다.

하씨는 당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해 보유자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이에 밀양백중놀이보존회는 작년 3월 하씨를 제명하겠다고 의결했고, 문화재청은 5월 17일 제명을 승인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하씨가 1년간 전수교육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하씨가 나오지 않아 4월 19일 인정 해제를 예고했다.

이와는 별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씨의 인간문화재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하씨가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이로 인해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아 인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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