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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590원' 10년 만에 최저 인상률…속도조절 현실화

입력 2019-07-12 20:18 수정 2019-07-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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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약 2.9%가 오른 것인데 월급으로 치면 180만원에 약간 못미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현실화 된 셈인데 정치권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민주당은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또 오른 건 우리 경제에 폭탄이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물거품이 돼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오늘(12일) 새벽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새누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새누리 기자, 지난 2년은 두 자릿 수로 올랐죠. 그때와 비교하면 인상 폭이 눈에 띄게 줄긴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 만에 가장 적은 폭입니다.

IMF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말고 2%대 인상은 이번이 세번째 입니다.

[앵커]

진통이 클 것으로 내다봤는데 예상보다는 결과가 빨리 나왔습니다. '1차 시한'에 맞춰 나온 것은 드문 일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 보시는 게 오늘 새벽 5시반 표결 결과입니다.

노사가 각각 안을 낸 가운데 사측이 4표 더 많이 얻었습니다.

13시간이나 회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한에 맞춰 결과가 나온 건 공익위원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한 자릿수 인상, 그러니까 0~10% 사이에서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는 투표에서 다수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9명의 공익위원은 정부가 위촉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1명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와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배경입니다.

[앵커]

이번 결정 놓고 각계각층에서 여러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죠.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어땠을지 예상은 가지만 구체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기자]

노사가 모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종 고시되는 다음 달 5일 전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한국노총은 참사가 일어났다며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더 나가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더 깎자고 요구했던 경영계는 아쉽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너무 올라서 이번에는 동결하거나 깎았어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속도 조절론이 어쨌든 현실이 됐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지난 2년 동안 29% 올랐습니다.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 일자리 상황도 잘 풀리지 않자 여권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은 무산된 거죠? 그러면 기한을 좀 더 늘려서 현 정부 임기 내에, 그러니까 2022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는 건 좀 어떻습니까?

[앵커]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8%이상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새 청와대 경제팀은 정책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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