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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2.9% 인상 '속도 조절'

입력 2019-07-12 07:17 수정 2019-07-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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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오늘(12일) 새벽에 결론이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간당 8590원 올해보다 240원 2.9% 올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인상률이 가장 낮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정치권에서 모두 최저임금을 올리는 속도를 조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고, 현실화 됐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 당 85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3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새벽 5시 30분쯤 결론을 내렸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9% 더 오르는 것입니다.

당초 노동계에서는 시간당 8880원을 주장했지만 표결에서 밀렸습니다.

15대 11, 기권 1명으로 이처럼 사용자 측이 제시한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10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것도 처음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2019년의 경우 10.9%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인상안은 다음달 5일 고시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인상안이 고시되기 전에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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