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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모호" 첫 구속 시리아인, 위헌 여부 제기

입력 2019-07-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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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면서 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시리아인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적용받아서 처음으로 구속이 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에 위헌요소가 있다며 판단을 해달라는 신청을 재판부에 했습니다. 가입 권유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니파 이슬람무장조직 IS를 옹호하는 영상들입니다.

200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폐차장 등에서 일하던 시리아인 34살 S씨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것들입니다.

S씨는 과거 시리아 정부군의 폭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S씨가 정부군에 맞서는 IS에 동조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했습니다.

'테러 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테러방지법 규정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 선고를 앞두고 S씨는 재판부에 법이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가입 권유 또는 선동'이라는 규정의 의미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조지훈/시리아인 S씨 변호인 : (IS의 영상을) 공유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IS란 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거나 선동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S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최종 위헌 판단은 헌재가 맡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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