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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내세워 '허위 과장광고'…9개 제품 적발

입력 2019-07-11 07:50 수정 2019-07-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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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나 한의사 같은 의료 전문가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할 때 제한을 받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허위 광고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잘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식약처가 의료 전문가 이름을 내건 광고를 단속했는데, 9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품 광고입니다.

일반 식품으로 허가받았는데 제품 이름부터 TV 프로그램에 종종 출연한 한의사 이름을 땄습니다.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뛰어나다며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합니다.

광고 문구에는 한의사가 직접 추천한다는 문장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광고법 위반입니다.

[신용주/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서기관 : 의사나 한의사 같은 전문가는 추천하거나 사용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거든요.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만 (쓸 수 있어요.)]

한 치과의사가 참여한 제품은 광고심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분이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다른 회사 식품을 비방하다 적발됐습니다.

유명 치과의사, 한의사 이름을 내건 허위 과장광고로 적발된 제품은 모두 9개, 판매업체는 36곳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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