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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넘어간 '애매하고 찜찜한' 그 말…성희롱일까 아닐까?

입력 2019-07-10 21:03 수정 2019-07-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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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상사가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라고 말했다면 성희롱일까요? 인권위원회는 그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10일) 인권위원회가 사례집을 냈는데요. 좀 모호한 몇 가지 상황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4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했다면서요?

[기자]

■  반복

첫 번째 키워드는 반복입니다. 

상가 관리회장이 주차요원에게 주말에 뭐 하느냐,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사례입니다.

싫다는데 계속하면 성희롱입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는 말도 싫다는데 반복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싫다는데 반복한다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두 번째 키워드를 좀 볼까요? 연상은 뭡니까? 뭘 연상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  연상

맞습니다. 남녀 직원이 함께 업무상의 이유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둘 다 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신혼부부 같다고 말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관계인 것처럼 연상하게 만든 것이죠.

또 몸가짐을 똑바로 하라라고 말한 동료도 성희롱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똑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연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기자]

■  대상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면 세 번째 키워드는 대상입니다.

한 회사의 부사장이 생선이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자 과학적인 지식을 알려준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잘못이 더 중하다고 본 것이죠.

■  왜곡

마지막 키워드는 왜곡입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여군이 성희롱 당하는 이유를 아느냐, 머리가 비어서 그렇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성별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을 표현해서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 네 가지 키워드 외에 대화방에 없는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비하를 해도 성희롱이 된다고 인권위는 밝혔죠?

[기자]

대화방이 온전한 사적 영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 공간에서 일하는 당사자가 이 대화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알고도 대화를 했다면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성희롱이 점점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신고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인권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희롱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고 의식이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전에는 음담패설 정도는 참도 넘겼던 것도 최근에는 언어폭력으로 인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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