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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혐의' 최경환 상고심 11일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19-07-09 15:51 수정 2019-07-09 16:47

기재부 장관 시절 1억 받은 혐의…1·2심 "사회 신뢰 훼손" 징역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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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 시절 1억 받은 혐의…1·2심 "사회 신뢰 훼손" 징역5년 선고

'국정원 뇌물혐의' 최경환 상고심 11일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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