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항공 기장이 비행 중에 술을 마시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승무원에게 두 번이나 술을 달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한항공은 기장이 아니라 이 사실을 폭로한 사무장을 징계했습니다. 국토부가 곧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승무원들은 기장이 술을 요구한 것은 두 번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마실 음료로 샴페인을 골랐고, 나중에는 종이컵에 와인을 부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안전 규정에 어긋난다며 거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 책임자인 사무장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인천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은 기장은 경고만 받았는데 사무장은 팀원으로 강등됐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농담일 뿐이었다는 기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사무장이 당시 폭언을 하고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린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당시 승무원들을 조사하고 진술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나 승무원은 비행 때 혈중 알코올농도 0.02%가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공사 책임도 큽니다.
지난해 11월 진에어 부기장이 비행 전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진에어도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