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MB 풀려난 뒤 '수상한 만남'…"증인 회유" vs "변론 활동"

입력 2019-07-04 20:56 수정 2019-07-04 21: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보석으로 나와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주요 증인 등을 만난 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인을 회유한다면서 날을 세웠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변론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상한 만남,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법원은 만날 사람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2주 뒤 이 전 대통령의 비서인 김윤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만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라 만남이 이상해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상한 만남입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실장에게서 확인서 1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08년 청와대에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못봤다는 것입니다.

이 확인서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제출됩니다.

검찰에서는 청와대에서 이 전 부회장을 본 것 같다고 했지만 이를 뒤집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실장을 만나 진술 번복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생활 점검 심문에서 검찰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비서나 변호인이 만나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이 중에는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의 조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확인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당한 변론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법정 선 당시 삼성 직원들 "소송비에 '다스' 써 있었다" '자택 구금 수준'이라더니…MB, 핵심측근 수차례 만나 "삼성 MB뇌물, 알려진 것보다 50억 더 있어"…추가 수사 MB 결심재판 앞두고 추가 뇌물 정황…형량 늘어나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