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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당시 삼성 직원들 "소송비 요청서에 '다스' 명시"

입력 2019-07-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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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3일)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삼성직원들이 나와서 다스의 소송비를 내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대신 내줬다는 또 다른 돈 51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정황에 대해서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지시라고 대금 요청서가 왔길래 그대로 처리했다" "'다스'라고 써있었다"

전 삼성전자 미국 법인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한 말입니다.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하라는 본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임원 민모 씨는 "2008년부터 이런 지시를 받을 때마다 그대로 처리했다"며, "요청서에 '다스'라는 단어가 들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요청서에는 에이킨 검프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에이킨 검프는 미국의 대형 로펌으로 다스의 소송 대리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10번 이상 보내 준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들의 증언대로 에이킨 검프에 보내진 돈은 29번에 걸쳐 모두 51억 원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재판에 넘긴 소송 대납비 67억 원과 다른 돈입니다.

앞서 1심 법원은 67억 원 중 61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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