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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살리기' 올인한 정부…하반기 정책, 실생활 변화는

입력 2019-07-03 21:42 수정 2019-07-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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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년 넘은 자동차, 언제 바꿀까 고민 중이라면 올해 안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최대 79%나 반짝 할인해준다는군요. 다음 달부터는 전기를 덜 쓰는 최신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사면 한 집에 20만 원까지 돌려준다고 합니다. 반갑기는 한데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반갑기만 한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 더 물러서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판단에 이런 대책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오늘(3일) 나온 하반기 경제 정책, 우선 우리 생활과 맞닿은 부분부터 송지혜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차를 살 때 차 값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출고가라고 적힌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는데요.
 
뽑은 지 15년이 지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는 이 세금을 7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법을 개정해 6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뜻에서 경유차로 바꿀 때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개소세를 30% 깎아주는 기존 혜택까지 더한다면 최대 79%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출고가 2000만 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를 가정해보면요, 교육세 등을 합친 개소세 부담은 현재 14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해외에 나가기 전 지금은 3000달러어치까지만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5000달러로 2000달러 늘립니다.
 
귀국할 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600달러를 합하면 면세점에서 모두 5600달러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금액, 즉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늘린 지 얼마 안 된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전세금을 떼이면 어떡하나, 앞으로 이런 걱정도 좀 줄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주는 제도죠.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남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은 '소비 살리기'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것은 정부의 단골카드인데요.

그만큼 소비를 늘리는데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자동차 개소세를 지난해 7월부터 올 연말까지 5%에서 3.5%로 내렸는데요. 

내린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 판매가 4% 넘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대책으로 소비자들이 받을 세금 인하 혜택은 56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앵커]

자동차 개별소비세같은 것을 깎아주는 것은 당연히 바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한도액을 올린 것,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 봐야되겠지요.

[기자] 

예.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한도액도 한꺼번에 2천 달러나 올렸죠. 

해외 여행객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쓰는 돈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국내에서 쓰고 나가도록 하자는 의도입니다.

이 밖에도 소비를 늘릴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다음달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장고나 텔레비전 등을 사면 구입한 가격의 1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거나 출산을 한 가정 등에만 해당됩니다.

[앵커]

전 가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군요.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 살리기에 '올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아까 자동차는 한 4%정도 더 구매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사실 효과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올 상반기부터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또 오늘 내놓은 정책도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은 있겠지요. 지켜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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