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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마음대로? 청년 창업자들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

입력 2019-07-03 09:23 수정 2019-07-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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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이런 젊은 창업자들로 북적였던 거리인데 올해는 오히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 카드사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올해 소비자들이 이곳에서 카드를 긁은 건수는 2년 전보다 15% 줄었습니다.

소위 '뜨는 골목'이라 불리는 상권에서 결제 건수가 2~3배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6년째 막걸리집을 운영하는 안상현 씨는 한창 이 동네가 뜨던 2014년 말 보증금을 10%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상현/청년 창업자 : 계약기간도 안 끝났거니와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당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년에 올릴 수 있는 최대치가 9%예요. 건물주 눈밖에 나서 좋은 게 없으니 올려줬죠. ]

1년이 더 지나자 이번에는 월세 30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안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건물주가 패소했지만 안씨는 가게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상현/청년 창업자 : 그땐(창업할 땐) 어려운 줄도 모르고 했는데 가게 하면 되는 거다 생각하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가게 하나 하기 위해서 가게의 핵심 가치, 음식이나 술 외에도 챙겨야 할 게 되게 많거든요.]

30대 진유식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인기 상권에 샌드위치 가게를 차린 지 3년 만에 월세가 싼 곳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예전 가게의 권리금 3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진유식/청년 창업자 : 권리금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법 인 것 같아요. ]

관련법이 있지만 현실에선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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