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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상 판결 보복 조치' 아니라지만…한국만 '콕'

입력 2019-07-02 08:14 수정 2019-07-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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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는 기습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지만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복 조치로 보이는 정황들이 뚜렷합니다.

윤설영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자]

정부 부대변인격인 관방 부장관은 이번 수출규제 강화가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 부장관 : 이번 재검토는 적절한 수출관리제도 운용이 목적입니다. 대항조치가 아닙니다.]

또 이번 조치가 "WTO룰에 따른 것이며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는 것은 국제적 비난여론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에서 "한일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고,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판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국만 콕집어 조치를 취한데다가 발표 전까지 우리 측에는 내용조차 통보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일본을 의장국으로 한 G20이 마무리 되던 시각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본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통상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극약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번 조치는 긴 안목으로 볼 때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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