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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징계' 받은 교대·사범대생, 임용 어려워진다

입력 2019-06-28 20:58 수정 2019-06-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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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교대에서 남학생들이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이 폭로되면서 이런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정부가 교대와 사범대를 다닐 때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예비교사들의 필수과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교대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성희롱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재학생 뿐 아니라 현직교사 7명과 임용고사 합격자 11명 등 졸업생들도 다수 연루됐습니다.

이들에게 아이들 교육을 맡길 수 있느냐는 비판여론이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실형을 받거나 법원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빼고는 교사가 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을 확인하는 등 교원 자격 취득의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교사가 되려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바뀝니다.

물론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은 교원 자격을 강화하는 제도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교육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교사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길어진 만큼 교사 임용 시기와 관련 없이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되기 전에 저지른 비위를 교육당국이 징계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법률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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