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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가구 '보물 같은 보증금' 들고…집주인 '잠적'

입력 2019-06-28 08:30 수정 2019-06-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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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가지고 집주인이 잠적하는 이유 가운데 다가구 주택을 무턱대고 샀는데 여력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00세대가 넘는 피해가 난 곳이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김모 씨는 6년 동안 모은 결혼 자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전세금 피해자 :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모아놓은 내 보물 같은 돈이 다 날아가 버리면서…]

전세금을 빼 등록금을 내려 했던 대학생, 처음 마련한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소유자 장모 씨가 전세금을 들고 잠적한 것입니다.

장씨는 13동의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100세대가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이 가운데 9동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팔린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건물을 올릴 때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에서 먼저 가져가면 세입자들이 나누어 가질 몫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 : 계약서를 들고 오시면 확정일자 순번을 보여 드립니다. 계약하고 난 이후죠.]

지난달에는 경북 경산에서, 지난 4월에는 전북 익산에서 비슷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있지만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가입이 어려워 피해자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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