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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와사키시, '증오발언, 벌금 540만원 부과' 첫 조례

입력 2019-06-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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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증오발언, 즉 헤이트스피치로 피해를 입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한 지자체가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 부과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실제 벌금 부과가 이뤄지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는 한국인이 많이 모여사는 지역은 물론 도심 한복판에서도 벌어집니다.

[도쿄 교민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너무 위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언어 자체가 거칠고 폭력적 언어도 있으니까 아이들은 들으면 겁을 먹죠.]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 금지 조례에 처벌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증오하는 발언을 3번 이상 할 경우 벌금을 50만엔, 우리 돈으로 약 540만 원을 매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문제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나 미국 국무부 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돼왔습니다.

2016년 관련 대책법을 마련했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선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가와사키시의 조례는 처음으로 처벌규정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뤄지기까지는 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 전문가 위원회와 경찰 사법당국에서 헤이트스피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헤이트스피치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도쿄도도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차별발언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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