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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푹 잤는데도 '삐'…'숙취운전'에 면허증 뺏길 수도

입력 2019-06-26 08:10 수정 2019-06-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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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를 가지고 술자리에 갔을 때, 보통 한잔만 마실게, 한잔은 괜찮아라고 많이 하시지만 이제는 이것도 용납이 안된다는 것, 어제(25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시작된 경찰의 집중단속 모습 보셨을 것입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동이 환하게 튼 아침, 경찰이 '숙취 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0.03% 밑으로 나오셔야 훈방 수치입니다. 0.03%를 포함해서 넘어가면 면허정지가 되고요.]

단속 40분 만에 1명을 적발했습니다.

전날밤 10시 반까지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주장합니다.

[더더더…혈중알코올농도 0.037%,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과거 단속 기준으로는 훈방 조치로 주의만 받고 돌아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술을 마신 뒤 몇 시간 자고 운전해도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모 씨/음주 운전자 : 술이 좀 덜 깼다고 생각은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단속할 줄 몰랐죠.]

당장 출근길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타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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