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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화)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9-06-26 00:23 수정 2019-06-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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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새벽 0시부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가 됐습니다. "딱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말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한 청년의 비극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음주와 운전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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