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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도 '삐'…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면허취소' 속출

입력 2019-06-25 20:12 수정 2019-06-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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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 어제 같았으면 면허정지 수치인데 오늘부터는 면허취소가 되시는 거예요]

[앵커]

오늘(25일) 새벽 0시부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가 됐습니다. "딱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말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한 청년의 비극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음주와 운전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법 시행 첫 날 단속 현장을 이예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남성이 경찰과 실랑이를 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2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리 불렀는데 안 왔다고요, 지금. 아 짜증나네. (0.096%예요.)]

몇 시간 전이였다면 면허 정지에 그쳤겠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오늘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으면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운전이 사망사고를 낼 수도 있는데?) 내가 살인 도구를 주행한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걸렸습니다.

[안 먹었어요.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측정기 수치를 보더니 말이 바뀝니다.

[(더더더더더.) 아, 이건 못 믿겠는데?]

[(0.095%가 나왔어요. 면허취소 수치고요. 몇 잔 마셨어요?) 한 병 반 정도요. (열 잔?) 더 넘을 것 같은데.]

역시 면허 취소입니다.

또 다른 단속 지점에서는 데낄라 4잔을 마셨다는 30대 남성이 걸렸습니다.

[0.083%이시고요. 어제 같았으면 면허정지 수치인데, 오늘은 면허취소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단속에서는 40대 남성이 경찰을 보고 달아나다 다른 차를 치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미 4년 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면허취소 됐는데 차를 끌고 다녀요? 차는 누구 차예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 취재진이 동행한 서울에서만 새벽 2시간 동안 21명이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전국에서는 8시간 동안 153명을 붙잡았는데 면허정지가 57명, 취소가 93명에 달했습니다.

3명은 아예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당분간 음주운전자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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