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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마셨는데…"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도 강화

입력 2019-06-25 20:18 수정 2019-06-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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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한밤중뿐만이 아니라 몇 시간 뒤 출근길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른바 '숙취 운전'을 적발하기 위한 것인데 아침부터 술이 덜 깬 사람들이 줄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전날 밤 술자리에 있었다면 아침 운전도 삼가야 합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이 환하게 튼 아침, 경찰이 '숙취 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0.03% 밑으로 나오셔야 훈방 수치입니다. 0.03%를 포함해서 넘어가면 면허정지가 되고요.]

단속 40분 만에 1명을 적발했습니다.

어젯밤(24일) 10시 반까지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주장합니다.

[더더더…혈중알코올농도 0.037%,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과거 단속 기준으로는 훈방 조치로 주의만 받고 돌아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술을 마신 뒤 몇 시간 자고 운전해도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모 씨/음주 운전자 : 술이 좀 덜 깼다고 생각은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단속할 줄 몰랐죠.]

당장 출근길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타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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