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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추인 불발 '침묵'…'백브리핑' 피하는 황교안?

입력 2019-06-25 21:45 수정 2019-06-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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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열어보지요.

# 황의 '침묵'

[기자]

첫 키워드는 < 황의 '침묵'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기자]

그렇습니다. 평소 백브리핑을 잘했던 황교안 대표가 어제(24일) 민경욱 대변인이 "앞으로는 좀 줄이겠다"라고 한 것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입을 닫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인 불발된 거에 대해서 입장 좀 밝히실 수 있나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나중에 언제 얘기…) 원내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합의문에 어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무산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황교안 대표에게 묻자 "나중에"라고만 반복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앵커]

당 대표니까 기자들로서는 당연히 물어봤을 것 같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기적으로 절묘한 것이 '과연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황교안 대표도 알았냐',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인데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로서는 곤란한 질문인데 어제 이미 백브리핑을 삼가하겠다고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답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앵커]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서로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합의문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고를 하거나 그랬다고 얘기는 안 하던가요?

[기자]

그래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이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답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황교안 대표님이랑 합의문 최종 조율은 좀 하셨었어요?) 다 논의합니다. (대표님께서 동의를 하셨다는 거 아니세요?)]

구체적인 대답은 회피했지만 일단 "포괄적으로 다 논의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어제 이제 주광덕 의원도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은 몰랐었다고 얘기했는데 황교안 대표도 당시에는 인천의 붉은 수돗물 현장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제가 측근에게 물어보니 "보통 합의문 내용을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게 간단히 상의는 했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몰랐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대략은 알았겠지만 문구 하나하나까지는 몰랐을 것이다"라는 것이 황교안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백브리핑을 삼가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그러지 않냐'라면서 삼가하고 있는데 여당 대표야 불편한 질문들이 많을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야당 대표로서는 말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를 보지요.

# '밥 한 끼?'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밥 한 끼?'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떤 밥 한 끼를 얘기합니까?

[기자]

강원도 삼척으로 북한의 선박이 넘어온 것을 처음 발견해서 신고한 것이 당시 6시 40분 때에 회사원이었습니다.

처음에 보도될 때 북한 주민이 삼척항에서 내려서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대상이 바로 최초 신고자입니다.

이 신고자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자 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112상황실이 이 신고자에게 물어보는 내용을 북한 주민에게 다시 전해서 물어보면서 계속 상황실과 북한 주민을 연결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시민이 초동 대처를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네요.

[기자]

그래서 혹시 경찰에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어떤 얘기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 이 신고자가 "경찰 쪽 담당자가 전화를 하면서 '감사하다. 다음에 밥 한 끼 사겠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 전부다." 본인이 상당히 당시에도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솔직히 많이 섭섭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제일 흔한 약속이 밥 한끼 하자, 내가 사겠다인데 제일 잘 안 지키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렇기는 하지요. 그런데 좀 밥 한 끼로 끝내는 것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서운한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인터넷 댓글 등에서는 '상당히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된다. 예전에 간첩선 포상금이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실제 간첩선 같은 경우는 7억 5000만 원까지 최대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현재 국가보안법 21조에 상금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바로 이 21조 규정에 의해서 간첩이나 간첩선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경우가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금위원회를, 포상위원회를 관할하는 법무부에 물어보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신고했는지부터 일단 명확히 따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조사 중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부는 탈북, 일부는 표류해서 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굳어진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밥 한 끼 얘기가 나온 것이군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 사자의 '대역'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사자의 '대역'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라이언? 그 동물?

[기자]

동물원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 시코쿠의 한 동물원에서 사자가 탈출했을 때를 대비해서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당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지금 저기 붉은 탈을 써서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자 대역을 맡은 사육사입니다.

지금 미니밴이 가까이 와서 마취총을 쏘자 천천히 쓰러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앵커]

진짜 사자들이 구경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

뒤에 바로 진짜 사자들이 지금 뭐 하는지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각 동물원에서는 맹수가 탈출했을 때를 대비해 매년 모의 훈련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보이는 화면은 일본 동물원에서 사자 대역이 어슬렁거리면서 걷는 모습이고요.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광진소방서에서는 곰이 탈출했을 때를 대비해 곰의 대역, 곰돌이를 포획하는 훈련을 매년이거나 2년마다 합니다.

[앵커]

다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원래.

[기자]

그렇습니다. 각 동물원에서 하고 있고요.

얼룩말이 탈출했을 때를 대비해서 옆에 방어막을 친 역시 동물원 관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얼룩말을 탈출해 놓고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앵커]

그렇겠지요.

[기자]

저렇게 탈을 쓰고 대역을 합니다.

탈을 쓸 때 한 가지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탈만으로는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뒷모습만 보고 처음에는 앞서 봤던 일본 사자와 똑같은 동물인 줄 알았는데 엉덩이가 빨갛기 때문에 원숭이다, 그래서 원숭이 탈출 대비 모의훈련하는 서울대공원의 훈련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래서 앞서 이제 사자 모의 탈출 대비훈련도 봤을 때 과연 훈련이 되겠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진짜 맹수를 탈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 정도 훈련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앵커]

무척 오랜만에 매우 한가로운 비하인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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