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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절차 위반? 불법 집행?

입력 2019-06-25 21:44 수정 2019-06-2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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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오늘(25일) 철거에 대해서 우리공화당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공동대표 (화면출처 :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 오늘 집행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없었고. 집행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절차를 어겼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5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전 05시 12분 이후에 집행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측에 이것을 오늘 직접 전달한 뒤에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절차에 일단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앵커]

이 영장 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도 철거할 것이다라는 것을 3차례 미리 얘기를 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점거한 것은 지난달 10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가 보낸 1차 계고서입니다.

지난달 11일로 돼 있습니다.

계고서는 대집행을 미리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2차 계고서는 지난달 16일, 3차 계고서는 이달 7일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점거 직후에 규정에 따라서 자친 철거를 요구를 해왔고, 이에 응하지 않아서 다음 절차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앵커]

3번이나 미리 알려줬고, 마지막으로 영장까지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철거'라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허평환/전 기무사령관 (화면출처 : 유튜브 '아마존 애국TV') : 박원순 좌파 시장이 우리공화당의 어려운 투쟁을 불법적으로 철거를 시켰습니다.]

문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옛 대한애국당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철거 절차를 멈춰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에 기각이 됐습니다.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절차나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앵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문서들을 확보를 해서 확실하게 팩트체크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공화당은 오늘 또 천막을 쳤잖아요. 이거는 미리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기자]

서울시의 설명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절차는 철거 전의 시설물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천막을 철거하려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행정 처분을 먼저 하는 것은 과잉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이 밖의 법적 대응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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