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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허락 없이 아파트 공용복도 들어가도?…'주거침입' 정리

입력 2019-06-25 16:42

1인 가구 늘며 '주거침입' 우려 커져
얼마나 벌줄지, 양형기준도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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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늘며 '주거침입' 우려 커져
얼마나 벌줄지, 양형기준도 아직 없어

 

지난달 28일 서울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사건 직후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란 이름으로 소셜미디어(SNS)에 퍼졌죠.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초 이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결국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이 사건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강간미수로 볼 수 있느냔 의문까지 여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생활 속 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소셜라이브 '생활법률' 첫 시간. 채윤경·송우영 기자가 주거침입 범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선 남성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공용 복도에 들어온 것만 해도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침입죄는 공동 관리하는 복도·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해도 주거침입강간미수로 볼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따져 봐야합니다. 판단 기준은 강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며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영상만으로는 당시의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은 비교적 형량이 낮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거침입을 인정하는 공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파트의 공용 복도·로비·엘리베이터가 포함됩니다. 숙박업소·선박·항공기에 마련된 방도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헤어진 애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차키를 들고 나온 사건도 있죠. 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주거침입강간미수는 형량이 높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성폭력은 총 305건입니다. 그 중 '주거침입 강간'으로 인정된 사례가 105건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주거'의 개념은 폭이 넓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지법은 건물에 침입한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성폭행한 사건을 주거침입 강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러 오는 사람도 해당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주거'로 판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강간미수 등 다른 혐의가 없는 한 주거침입 범죄의 형량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침입 범죄의 경우 어느 정도의 벌이 적당한지 규정한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0일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2021년 4월까지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6분순삭> 영상에는 '생활법률' 코너가 다룬 '주거침입'의 사례와 형량, '주거침입강간미수'와의 차이점 등을 담았습니다.

(제작 : 김민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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