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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첫날 153명 단속…면허정지→면허취소 많아

입력 2019-06-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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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 단속 현장은 어땠을지, 경찰들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임윤균/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 아침 일찍 또는 7시 이전 또는 점심때 반주 또는 저녁의 술 한 잔. 모든 것을 24시간 동안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정효/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 아침에 주로 숙취 운전 대상입니다. 대부분 아침에 사고가 난 게 거의 음주 사고입니다. 내가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안 걸리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두 달간 특별단속

· 바뀐 기준 따라 면허정지→면허취소 많아

· '숙취 운전' 단속에 저녁 술자리 무섭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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