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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치인 뒤 50분 동안 방치…피해자 끝내 숨져

입력 2019-06-24 20:56 수정 2019-08-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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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중부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CCTV를 봤더니 가해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피해자는 5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실려갔고 결국 숨졌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2차로에 불빛이 반짝입니다.

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세운 차단막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차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더니 차단막들을 넘어트립니다.

지난 18일 새벽 1시 45분쯤 경기 안성시를 향하던 중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화물차는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A씨를 덮쳤습니다.

이후 5분 정도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다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동료들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50분 정도 뒤에야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현장 인부/피해자 동료 : (피해자가) 뺑소니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고 정신이나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하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오전에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 동생 : 그 사람이 내려갔으면 아마 저희 형을 발견했을 거예요. 20~30분 안에 병원에 이송됐을 건데 거의 1시간 정도 방치돼 있었으니까.]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가 나고 3일 뒤에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서 내려 차단막들이 쓰러진 것은 확인했지만 사람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을 것으로 보고 우선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화면제공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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