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5일 0시, 그러니까 2시간여 뒤면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로 엄격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정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술을 안 마셔도 걸릴 수 있다", "술을 마셔도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팩트체크팀이 검증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예를 들면, 구강청결제를 쓰는 것만으로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만들 때 알코올이 들어가는 음식, 그러니까 막걸리를 넣는 술빵이나 럼주를 사용하는 크림빵도 문제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이런 속설들은 그동안에도 경험담이라며 퍼졌었죠. 저희 뉴스룸에서 과거에 실험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기자]
그럼에도 요 며칠 사이 많이 퍼졌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때 경찰이 가장 먼저 쓰는 것은 '음주감지기'입니다.
여기서 삐 소리가 나면 음주운전 '의심자'가 되고, '음주측정기'로 다시 검사합니다.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혈액검사로 대체합니다.
구강청결제나 음식은 감지기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기에서는 다릅니다.
[앵커]
감지기와 측정기, 이름은 비슷비슷한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기자]
담당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김진석/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 : 음주감지기는 바닐라 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삐삐 소리가 날 수는 있어요. 냄새의 유기화합물질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부는 건 측정기거든요. 그건 에탄올에만 반응해요. 측정기는 원리 자체가 음주 이외에는 반응 안 해요.]
특히 감지기에서 삐 소리가 나면, 규정상 200ml의 물로 입을 헹구고 측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통상 헹군 뒤 5분 정도 지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절차만 잘 지키면 가글이나 음식만으로 적발될 일은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앵커]
반대로 술은 마셨지만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정보도 무분별하게 퍼져 있습니다. 껌이나 사탕 같은 것으로 술냄새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자]
청심환이나 초콜릿, 심지어 성냥의 유황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방송 중 '성냥'을 '설탕'으로 잘못 말하였습니다. '성냥'으로 정정합니다.)
입에서 나는 술냄새가 아니라, 혈액 속 알코올 성분이 폐를 통해 나오는 것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살살 불면 안걸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그러면 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4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파악한 결과, 불응죄로 적발되는 사람은 올해 들어 5월까지 1500명이 넘습니다.
[앵커]
결국 기본만 지키면 되는 것이겠죠.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