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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 잔도 '면허정지'…"음주운전 방조 처벌도 강화해야"

입력 2019-06-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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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반영이 되어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염/변호사 (JTBC '세대공감' 통화) :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상태를 알면서 같이 동승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방조죄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술자리에 있었는데 어쨌든 직장 상사거나 집으로 데려다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 같이 술을 먹고 탑승한 경우에 같이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음주 수치 관련돼서 운전한 사람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같이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별도의 절차가 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까지 수사기관이 확립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윤창호법까지 나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듣고 오시죠.

[윤기현/고 윤창호 씨 아버지 (JTBC '세대공감' 통화) :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음주운전 자체는 아직도 (별반) 감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문화가 이제 바뀌어가지고…흡연 문화가 바뀌듯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고, 음주하고는 결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음주 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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