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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아닌데도 환불불가?…공정위에 딱 걸린 카카오

입력 2019-06-23 21:00 수정 2019-06-23 21:10

"카카오, 소비자 권리 규정 마음대로 넓게 해석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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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소비자 권리 규정 마음대로 넓게 해석해 적용"


[앵커]

치수대로 몸에 딱 맞게 만들어주거나 이름을 새겨주는 소비자 주문대로 제작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이 요즘 많아졌죠. 현행법상 이런 주문 제작 상품은 교환이나 환불을 안 해줘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분류만 주문 제작 상품으로 해놓고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딱 걸렸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의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에서 구두를 구매한 A씨는 물건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주문제작 상품이라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감수했는데 표기된 제조일이 2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카카오메이커스 이용자 : 받아보니 기성품이었고 왜 취소도 안 되고 반품도 안 되지? 좀 불만이 컸었죠. 기성품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교환, 환불을 막았다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고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환, 환불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체 치수를 재서 맞춤 제작한 상품이나 이니셜을 각인한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의 교환이나 환불을 막았던 것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소비자 권리 규정을 스스로 넓게 해석해 적용한 것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임수환/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 인터넷 쇼핑 중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받아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전화 1372로 전화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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