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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던 제보자 '출국' 몰랐던 검찰…출금 왜 안 했나

입력 2019-06-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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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제보자 A씨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좀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열흘 뒤에야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검찰이 A씨에 대해서 왜 출국 금지 조치도 안 했는지가 관심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6년 12월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를 했던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 역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JTBC 취재진이 파악한 당시 불기소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제보자 A씨가 2016년 12월 9일 미국으로 출국해 다음해 2월 8일에 귀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국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가 쓰인 시점은 2016년 12월 19일입니다.

A씨가 이미 출국한 지 열흘이 지난 뒤 A씨 요청으로 검찰이 수사를 멈추게 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다음해 귀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됐고,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초범인데다 자백을 하고 있어 출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20일) 대검찰청은 비아이 마약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 수사를 시켰습니다.

중앙지검은 비아이가 신종 마약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YG 측이 수사 무마에 나섰는지 경찰과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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