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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아파트도 부실시공 논란…정부, 사전방문제 추진

입력 2019-06-20 21:07 수정 2019-06-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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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한 지 1년 된 아파트의 창틀이 휩니다. 부실시공 시비가 당연히 나오겠지요. 이것은 평당 9000만 원을 호가한다는 서울 강남의 최고가 아파트 역시 이런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도 오늘(20일) 대책을 내놨는데,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지만, 입구에는 이렇게 부실시공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창에 물이 맺히고 창틀이 뒤틀렸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주민 : 예전에 일반 새시여도 그렇게 결로는 없었는데요. (재건축 후에) 결로가 되니까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시공사가 질 낮은 자재를 쓴데다 하자보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시공사 측은 "하자의 98%를 이미 보수했고, 자재도 계약서대로 사용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가 부실시공됐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오는 신고는 매년 3000~4000건에 달합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입주자가 미리 아파트를 점검할 권리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전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를 입주 전까지 고치지 않는 건설사에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용검사를 내주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입주도 불가능해집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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