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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친구 때려죽인 10대들 '살인죄' 적용

입력 2019-06-20 18:57 수정 2019-06-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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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후 방치했던 10대 4명이 어제(19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공갈, 공갈미수 등입니다. 경찰서 유치장 밖으로 나오면서 이들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 (어제) : (변경된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현재 심경 어떻습니까?) … (살인 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 (피해자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

앞서 보신 영상에서 이들의 옷차림, 화제가 됐습니다. 한 명이 쓴 모자는 한 눈에 봐도 명품 브랜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스포츠 브랜드, 특정 디자이너 브랜드, 유명 브랜드 옷 등을 착용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피해자가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75만원까지 갈취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1달여 간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돈을 빼앗기면서 또 심하게 폭행을 당해 사흘 동안 출근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형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동생을 재미 삼아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망사건 피해자 형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어제) : 경찰한테 들은 얘기로는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런 것도 있었고, 제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자기가 시켰던 일을 안 하니까 말 안 듣고 해서 때렸다고. (처음에는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랬고, 또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때렸다?) 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을 만큼 때리면 됩니까?) 저도, 네.]

이들은 피해자와 원룸에 함께 살면서 약 2달여 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우산, 목발을 동원해서 폭행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다치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돌려보고 심지어 랩까지 만들어 조롱했다고 합니다.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 "주차장에서 봉을 흔들며 번 돈 75만원" "라면을 3개 끓여 불려 6인분으로 먹고 청소를 해"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부어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물고문까지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묘사한 글을 올렸습니다. "폭행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사망한 피해자는 온몸과 얼굴이 피멍으로 물들었다 " "가해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장난삼아 폭행을 가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법의 선처가 내려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폭행치사 혐의만 있다고 봤다가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들 중에 1명이 "이렇게 때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행치사보다 살인죄가 형량이 더 높지만 이들이 10대라는 점과, 자수했다는 점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손수호/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반적인 다른 경우에 비춰볼 때 일단 자수했으니까 형량이 감경될 것으로 보여요.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입니다. 즉 소년법이 적용돼서 여러 가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형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만큼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갈수록 잔인해지는 미성년자 범죄사건, 처벌과 교화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해나갈 것인지 사회 전반의 고민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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