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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공소장엔…"목포 계획 본 뒤 동창에 매입 권유"

입력 2019-06-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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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 어제(18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공소장을 내용을 파악했는데 여기에는 손 의원이 친구에게 부동산 구입을 설득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 손 의원의 보좌관이 남편에게 "결혼 20주년 선물로 부동산을 사주겠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공소장에 적힌 손혜원 의원의 혐의 중 하나는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대선 직후인 5월 18일 목포의 커피숍에서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당시 목포시장 등으로부터 받았고, 한달 뒤인 6월 충북 괴산에 있는 대학 동창 집에서 "새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목포가 유력하다"며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이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입니다.

함께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은 그해 9월 4500만 원짜리 토지와 건물을 남편 명의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결혼 20주년 선물로 사주겠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부동산업자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부동산업자는 손 의원과 목포시장 등이 커피숍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홀로 나가는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도시재생 전략계획' 한 부를 접어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등에게 보안자료를 받은 것이 5월 18일이라고 했지만, 이 자료는 1주일 전인 5월 11일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것입니다.

손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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