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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번엔 3국 통한 '강제징용 중재위' 설치 카드

입력 2019-06-19 07:20 수정 2019-06-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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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답하지 않는 것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아베 정부는 제 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설치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소집 요구 시한이 어제(18일)로 끝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중재위 조항에 따르면 어느 한 국가가 중재위 소집을 요청하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재위원 선정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고려해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중재위원회 소집을 받아들일 것을 한국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3국에 중재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방식을 한국 측에 다시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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