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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염토' 3년 전에 알았지만…늦어진 정화작업

입력 2019-06-19 07:28 수정 2019-06-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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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옛 부지에서 유해기름성분과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돼, 대기와 지하수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처음으로 이 오염토를 인지한 게 3년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정화작업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올해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초동 정보사 옛 부지에서 기름오염 성분인 TPH를 비롯해 벤젠 등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오염물질이 처음 발견된 것은 2016년 8월입니다.

국방부가 오염토를 인지한지 3년이 흐른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TPH 허용기준치의 40배를 초과했고, 발견 즉시 정화가 필요한 대책 기준치보다도 14배 가까이 오염됐습니다.

벤젠이나 크실렌 등 발암물질로 알려진 오염물질들도 대책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3년 가까이 되도록 정화작업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실제로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식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 절차 하는데 과정이 좀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해당 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상 군사시설인 3지역 대신 상업시설 등 2지역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애초에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 했었고 무산된 이후에도 꾸준히 민간에 매각을 추진, 지난달 민간업체에 1조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서초구정 관계자는 "매각 예정지였기 때문에 팔았을 때 나중에 사용하게 될 예정지로 기준을 잡게 된다"며 "국방부가 처음에는 군사시설 3지역으로 신고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었는데도 오염정화 기준이 낮은 3지역으로 했다가 뒤늦게 바로잡는 과정에서 정화만 늦어진 것입니다.

[김병기/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라 철저하게 토지를 정화해야 할 겁니다. 특히 오염부지가 더 없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정화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정화 기간을 3년으로 잡은만큼 2022년쯤 오염토가 완전히 제거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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