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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휴대전화 밀반입, 어떻게?…외부 처방 제도 악용

입력 2019-06-19 08:43 수정 2019-06-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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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치소 안에 휴대 전화기를 몰래 들여와 이른바 '셀카'를 찍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대담한 죄수의 적발 소식 어제(18일) 전해 드렸습니다. 이 죄수는 구치소 밖에서 약을 타오는 '외부 처방 제도'를 악용해 전화기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남부구치소 수용자 A씨가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여온 것은 지난 4월 8일입니다.

수용자는 구치소에 처음 가자마자 개인 물건을 따로 맡겨야 해서 바깥 물건을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구치소 밖에서 약을 타오는 외부 처방을 통로로 삼았습니다.

구치소에 약이 없거나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하면 수용자는 구치소장 허가를 받아 밖에서 의약품을 처방받고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A씨는 자기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은 뒤 지인과 짜고 약 봉투와 함께 휴대전화기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뒤에 의료과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주변을 틈타 전화기를 꺼내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교정시설에서 바깥 처방은 자주 이뤄집니다.

JTBC 취재 결과 처방 단계부터 엄격히 해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지난해 5만 8500번 넘게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수면제와 진정제 등이 이제까지 가장 많이 반입됐다는 뜻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1만 5500건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외부 처방으로 향정신성 약을 먹은 수용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의약품은 의료과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수용자가 약을 먹었는지 교도관이 일일이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과에서 일하던 수용자 A씨의 간 큰 행동으로 관리망은 쉽게 뚫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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