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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자료 받은 뒤 목포 부동산 매입" 검찰, 손혜원 기소
입력 2019-06-18 20:08
수정 2019-06-18 20:09
검찰 "손혜원 관련 목포 건물 21채…창성장 차명소유"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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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관련 목포 건물 21채…창성장 차명소유"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기소
[앵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오늘(18일)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목포의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건물 21채 등 14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자신이 아는 사람과 남편 재단에서 사들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창성장'과 관련한 건물과 땅 등은 손 의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했다고 검찰은 결론을 냈습니다. 손 의원은 사업 내용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뒤에 부동산을 구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 의원 측은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공개된 문서까지 비밀 자료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도시 재생 사업이 확정된 목포시 구도심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2017년 두 번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사업 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인과 남편 재단 등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 결론입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사업구역 내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알려줘서 사게 했고요.]
검찰은 이 중 일제시절 적산 가옥을 개조해 숙박업소로 만든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손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린 차명 부동산이라고 봤습니다.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골라 매매를 결정했고, 대금과 취등록세도 자신의 돈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의원과 같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의 보좌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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