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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시신 없는 살인사건'…유죄 입증 어렵나?

입력 2019-06-17 21:46 수정 2019-06-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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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변사체를 찾습니다." 경찰이 신고보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지만 20일 넘게 피해자인 전 남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끝내 피해자를 찾지 못하면 고유정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판례로 따져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입증하기가 어렵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직접 증거인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 증거가 종합적 증명력을 가지는 경우", "간접 사실이 서로 모순,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고의로 살해 당했다는 정황 증거가 분명하다면 유죄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간접 증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번에 발견된 혈흔 같은 것인가요?

[기자]

혈흔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한 남성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종량제 봉투에 무언가를 담아서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화장실에서 혈흔 등이 발견됐습니다.

수돗물을 6일간 5t이나 쓴 것이 드러났습니다.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간접 증거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뒷받침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례들도 좀 있습니까?

[기자]

1997년 한 남성이 전 애인의 직장 동료를 살해했습니다.

차에서 상당량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피고인도 피 묻은 옷을 버렸다고 털어놨습니다.

2008년에는 한 남성이 동업자를 살해했습니다.

이것을 주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습니다.

피해자 소지품을 불태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출국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들이지만 간접 증거가 명백해 각각 무기징역, 징역 13년이 나왔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완전 범죄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로면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인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기자]

아마도 과거 영미법의 판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심니 없으면 살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1660년에 만들어졌다가 1940년대에 깨진 판례입니다.

과학 수사가 발달한 덕분입니다.

국내든 국외든, 대륙법이든 영미법이든, 간접 증거가 분명하다면 살인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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