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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 2년 반 만에…법원 "자격 없다" 기각

입력 2019-06-14 21:08 수정 2019-06-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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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감독 홍상수 씨는 2년 6개월 전 부인과 이혼하고 싶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14일) 홍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게 된 건 홍씨의 책임이라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은 2016년 11월입니다.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이혼을 하겠다면서 법원에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1년만인 2017년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정과 소송을 반복하면서 줄다리기를 한 끝에 오늘 법원은 부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홍 감독이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아내와 자녀들을 배려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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