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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기 법무장관 '직무유기·노조탄압' 동시 수사

입력 2019-06-13 16:02

중앙지검 형사1부·공공형사수사부에 고발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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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형사1부·공공형사수사부에 고발사건 배당

검찰, 박상기 법무장관 '직무유기·노조탄압' 동시 수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고 장자연 사건' 증인인 배우 윤지오 씨에게 숙박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와 법무부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잇따라 고발돼 검찰이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박 장관과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장관이 민갑룡 경찰청장과 함께 직무유기·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13일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민식 변호사는 경찰이 윤씨의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지원하고 이 비용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출한 데 박 장관과 민 청장의 법적 책임이 있다며 전날 고발장을 냈다.

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박 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률상 최고 책임을 맡고 있고 민 청장은 집행을 위임받은 책임자로서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윤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면 반환받아야 할 직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에는 법무부 노조가 업무방해와 사기·공갈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가 맡았다.

법무부 노조는 "법무부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단체협약을 끌어오다가 지난 5일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며 "복수노조가 생겼더라도 기존 노조에 대표 교섭권 지위가 있는데, 법무부가 교섭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는 공갈·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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