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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CCTV 찾아 나선 신림·봉천동 피해자들, 왜?

입력 2019-06-12 17:11

미온적 경찰 대응…직접 증거 찾은 피해자들
피의자 '법적 처벌 근거'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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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경찰 대응…직접 증거 찾은 피해자들
피의자 '법적 처벌 근거'도 미흡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문으로 다급하게 손을 뻗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자 이 남성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지난달 28일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서울 신림동 CCTV 영상'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던 문상혁 기자는 현장에서 다른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인근 지하철역에서 피해 여성의 뒤를 밟는 모습과 휴대 전화기 손전등을 켜서 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시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충격과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JTBC 취재진에 의해 '서울 봉천동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 남성이 반지하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피해 여성과 함께 있던 친구가 곧바로 뛰어나갔지만 이 남성은 실랑이 중 벗겨진 윗옷도 내팽개친 채 도망쳤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더욱이 둘 다 경찰의 안이한 대응 탓에 겁에 질려 밖에 나가기조차 무서웠을 피해자는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서울 신림동의 경우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봐달라"는 피해 여성의 요청에도 "남성이 또 오면 그때 신고하라"며 영상을 보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10시간이 지나고 피해 여성이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한 뒤에서야 경찰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봉천동 사건에서도 피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관할 지구대가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더 이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던 피해 여성은 결국 이상엽 기자와 함께 직접 CCTV 영상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주변을 열심히 살핀 끝에 인근 편의점에서 피의자 얼굴이 명확히 보이는 영상을 찾아 경찰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리가 수사하기 전에 편의점 영상을 빨리 줬으면 되지 않느냐"면서 오히려 피해 여성을 다그쳤습니다.

보도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창문 틈으로 누군가가 쳐다본 적이 있다"는 경험담이 비일비재하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생각 이상으로 1인 가구의 불안은 큽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불안을 해결하기에 미흡합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이예원 기자는 서울 봉천동 사건처럼 단순히 집 안을 들여다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 자리에서 쳐다보고 있었는지를 추정해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단, 그러한 행위가 며칠 동안 반복될 경우에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토킹도 우리나라에서는 범칙금 최대 8만원만 물면 되는 경범죄입니다. 물론 쳐다보는 행위를 무조건 규제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1인 가구의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제도적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이 계속해서 표류 중이라는 점이 씁쓸함을 더욱 자아냅니다.

※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6분순삭> 영상에는 서울 신림동·봉천동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뛴 기자들의 취재기와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담았습니다.

(제작 : 김민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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