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대통령도 지자체장도 소환…국회의원만 국민소환 못한다?

입력 2019-06-12 21:30 수정 2019-06-13 09: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팩트체크 오늘(12일) 검증할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복기왕/청와대 정무비서관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청와대 설명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가 끝나지 않더라도 그 중간에 리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독 국회의원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국민이 소환하는 제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있습니다.

2007년에 주민소환제가 시작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문제가 있으면 탄핵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국회의원은 그런 것이 없죠?

[기자]

그런데 탄핵과 국민소환제, 혹은 주민소환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탄핵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법을 어겨야 됩니다.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합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파면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민이 정책에 이의가 있을 때 따져 묻는 것입니다.

다수가 찬성하면 정책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자체장처럼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청와대는 "국회가 처리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3개의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 혹은 헌법을 어기면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고친다고 이것이 될 일이 아니라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견해, 반대로 "개헌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헌논의는 멈췄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회가 일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은 이제 직접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답답함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위헌 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요국에서도 이런 이유 등으로 국민소환제를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의원소환법을 도입했는데 실제 규정,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법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정도가 도입한 상태입니다.

관련기사

청 "총선까지 못 기다린다는 질책"…한국당 "선거운동" '일하지 않는 국회'에 성난 민심…힘 받는 국민소환제 '의장·대표 회동' 빠진 황교안…여야 4당, 고강도 비난 국회 정상화 여전히 '안갯속'…여야, '네탓' 공방만 청와대 "5당 대표" vs 한국당 "3당 대표"…회동 평행선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