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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결심재판 앞두고 추가 뇌물 정황…형량 늘어나나
입력 2019-06-11 21:06
1심선 징역 15년…삼성 뇌물 61억여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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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징역 15년…삼성 뇌물 61억여 원 인정
[앵커]
이렇게 삼성이 뇌물을 더 줬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무리 단계였던 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던 2심의 마지막 재판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50여억 원의 뇌물이 추가로 인정될지, 이 경우 1심에서 15년형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시작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다음 주 월요일 결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과 달리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재판이 7개월 넘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막바지에 다다른 재판이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의 소송비가 수십억 원은 더 있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에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듣고 다음 주 월요일 재판을 마치려고 했지만 일정이 전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가된 뇌물액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을 더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검찰이 제출한 것은 로펌의 법률 비용 청구서일 뿐"이라며 "삼성에서 넘어온 돈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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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MB뇌물, 알려진 것보다 50억 더 있어"…추가 수사
이가혁 기자
/
2019-06-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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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채윤경 / 모바일콘텐트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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