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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벌금 300만원

입력 2019-06-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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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 폭행' 박종철, 1심서 벌금 300만원

해외연수를 하던 중 가이드를 때린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해외연수 중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서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2. '이란 출신'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재심사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의 김민혁 군에 이어서 김군의 아버지 A씨가 2번째 난민 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종교를 이슬람교에서 천주교로 바꾼 뒤 2016년에도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2심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김군은 아버지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사형에 처해진다며 한국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3. 중국, 네이버 접속 차단…' 비판 여론 검열' 강화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과 6·4 천안문 민주화 시위 30주년을 맞아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다음' 사이트가 차단된 바 있는데, 한국 사이트에 있는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중국 내부로 전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4. 교황청 "성은 선택 개념 아니다"…성 소수자 반발 

교황청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성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부여받는 것"이라며 "성을 후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은 가족의 가치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단체들은 "성전환자 뿐 아니라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모두 억압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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