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 판사가 자신의 아파트 쓰레기장에 증거를 인멸하는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바람에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이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것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9월 11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 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법원의 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법원에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1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수상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반발하면서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 5일 전인 지난해 9월 6일, 오후 7시 무렵의 장면입니다.
당시 유 전 연구관은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갖고 자택으로 퇴근했습니다.
1시간 뒤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유 전 연구관은 신문지 다발을 갖고 내려와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외장 하드를 신문지로 감싼 뒤 버려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날인 7일에는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법원 문서를 없애고, 사무실 직원들은 파쇄한 문서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검은 쓰레기 봉투를 내다 버렸습니다.
유 전 연구관 측은 "연구관들이 대법원 자료를 개인 외장 하드에 복사해 다음 근무지로 가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자료가 공공기록물도 아니라 폐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